강제경매 신청 취소 기간 합의가 되서 제가 강제경매 신청했던 상대방부동산을 경매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강제경매 신청 취소 기간
합의가 되서 제가 강제경매 신청했던 상대방부동산을 경매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상대방이 공탁금걸어서 정지상태중이구요 경매 일 맡겼던 법무사에게 취소해주세요...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압류경매 취소 기한은 경매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10일 후에 내려집니다. 현금으로 인해 경매가 중단된 경우, 중단이 해제된 후 차압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마감일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